유기동물 공고
"동물보호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유기 · 유실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7일 동안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해당 시군구 및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른 공과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