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 2004년 3월 5일 | 개 정 : 2006년 3월 16일 | 개 정 : 2007년 3월 16일
전면개정 : 2008년 2월 21일 | 일부개정 : 2009년 2월 23일 | 일부개정 : 2010년 3월 5일
일부개정 : 2012년 3월 23일 | 일부개정 : 2018년 3월 23일 | 일부개정 : 2019년 3월 22일
일부개정 : 2021년 5월 11일 | 전면개정 : 2024년 2월 27일 | 일부개정 : 2025년 3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 및 명칭)
본 회는「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경상남도지부로서 사단법인 경상남도수의사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GyeongSangNamDo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약칭 GVMA)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1. 수의사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동물진료 및 가축방역 업무 개선․발전
3.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4.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5. 수의사의 윤리 확립
6. 식품안전 및 공증보건 등 수의업무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에 기여
7. 동물보호 및 복지 등
제3조(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수의사 자질 향상과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 수의사지위 향상과 지역사회봉사에관한 사항
3. 선진 수의기술보급 및 수의․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4. 국민보건 및 식품안전 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 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지도 에 관한 사항
7. 동물의료 업무체계의 개선 및 업무효율성향상에 관한 사항
8. 동물의료 및 수의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9. 수의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수의사연수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술지 등 수의관련 서적 발행 및 수의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12. 수의사 수급안정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축종별 진료체계 구축 및 공제조합 등 수의, 축산발전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4. 동물의료사고 및 동물의료분쟁에 관한 배상책임제도 등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제 정보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6. 회원 친목,유대강화 및 동물의료 또는 보조인력의 알선등에 관한 사항
17. 약품, 의료기기, 기자재 등의 추천 또는 알선에 관한 사항
18. 수의업무 관련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19.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2. 제조업 및 판매업
3. 인터넷사업
4. 기술지도 및 알선사업
5. 동물약품 유통 및 희귀동물 약품 공급
제4조(소재지 및 구성)
본 회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 두고, 각 시군 및 수의과대학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회는 해당 시군(수의과대학) 수의사회라 칭할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및 입회)
①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수의사(퇴직 및 폐업한 수의사 포함)로 한다.
② 본 회 회원은 분회 회원이 된다.
③ ①항 해당자는 지체 없이 소속 분회를 통하여 입회 수속을 하고 경남수의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구분
1.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2. 일반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지에서 종사하거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
3. 특별회원 : 연령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 되는 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의관련 법령, 정관 및 수의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결의사항과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입회시 분회를 통해 신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3. 수의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윤리 및 수의업무 관련 교육과 본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 또는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제6조 규정을 위반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의안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발간물 및 자료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의 권익상의 문제에 대하여 본회를 통해 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6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각 분회의 운영과 관련 각 분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각 분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찬조회원)
제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이사회에서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9조(명예회원)
1. 본 회의 발전 또는 수의학술 및 수의 업무에 공헌이 현저하고 인격, 학식이 저명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갖지 않는다.
2. 명예회원의 추천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0조(회비)
① 회원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의 회비 및 회비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2개년 분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내외로 하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사는 33명 이내, 감사 2명을 둔다.
③ 직전회장, 각 분회장, 도 동물방역과 과장,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소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임원의 선거)
임원은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 및 중앙대의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분회를 지도·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본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심의·의결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본회 정관에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이 결원이 생길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보선을 실시한다.
②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궐위되어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개시하며, 임기만료가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에 종료한다. 단 보선 또는 보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직원)
본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과 급여 및 직무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대의원
제17조(중앙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상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 기준은 대의원 선임일로부터 3년 후 신임 대의원 선임 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총 회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의 유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수석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단, 중앙회 임원 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③ 긴급 토의사항 제안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소집 결의가 있을 때
2. 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항 1, 2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임시총회에서는 사전에 공시된 개최 목적 이외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1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위임장 포함)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을 본회나 소속분회에 제출하면 총회 성원을 위한 출석회원으로 포함된다.
② 총회 성립이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회하며 의결한다.
제22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의결사항은 회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2. 해산 및 청산.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 한다.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조성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의사록 작성)
의장은 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지명된 2명 이상의 회원이 의사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 동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자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단 표결권은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위임된 사항
3. 재산, 회계, 급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5. 제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표창 및 징계·소청에 관한 사항
8.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
① 본 회는 조직 강화 및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수의권익위원회
2. 산업동물위원회
3. 반려동물위원회
4. 기타 필요한 경우
②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③ 회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위임사항의 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분 회
제29조(구성)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군·대학 등에 분회를 둔다.
제30조(운영)
① 각 분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분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 정관에 근거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회칙을 개정하였을 때와 임원의 선임이 있었을 때에는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회는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원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분회는 입회(신상신고)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4. 분회는 필요한 경우 본회가 행하는 사무 및 재정 감사를 받아야한다.
②분회는 중앙회 또는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협조하여야하며,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에 우선 협조 하여야 한다.
③ 분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료나 지원을 본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재 정
제31조(예산 및 결산)
① 매년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를 총회 전에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 경정예산을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총회 의사록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재정)
본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된 부동산, 동산, 제회비 및 부담금과 정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3조(기금 및 처분)
본 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3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5조(운영제한)
본회의 재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36조(표창)
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표창한다.
② 본회를 위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비회원에게도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징계)
본 회의 자율적 단속과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대한수의사회에 징계에 회부한다.
제11장 보 칙
제38조(규정제한)
본 회의 직제, 처분 및 각 위원회 등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또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해산)
본회의 해산시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본회 정관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