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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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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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연혁 정관 기구/직제표 찾아오시는길
정관
2007년 3월
2020년 2월 7일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경상남도수의사회(이하“본회”라 한다)의 정관 제11조에 의거 본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선거를 담당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는 투표예정일 또는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이사회에서 선임한 5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선출직 후보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에는 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와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의 선거를 원활히 집행하기위하여 별도로 2인 이내의 도우미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임원선거 공고)
임원선거가 실시될 경우, 투표예정일 또는 총회개최 예정 25일 이전에 모든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입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할 회원은 총회 15일 전까지 소정양식의 등록신청서 [붙임 1]와 함께 추천회원 20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명단[붙임 2]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
① 선거권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②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활동한 모든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입후보자의 자격심사
②투표권이 있는 총 회원수의 확정
③투표에 필요한 투표용지, 투표함, 유효와 무효의 개표방법에 관한 사항
④기타 필요한 사항,
⑤개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당선자를 지체 없이 선포한다.

제8조(선출방법)
①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나 모바일투표로 선출한다.
1. 회장1명, 부회장 2명으로 회장단을 구성하여 출마한다.
2. 복수 입후보자일 경우에는 최다득료자로 선출한다.
3.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선출된다.
4. 감사의 선임방법은 최다득표순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선거인 명부에 의하여  선거인 자격을 확인하여야한다.
6. 선거인 현장투표 시 투표개시 시간까지 투표장에 입장하거나, 모바일 투표 시에는 투표종료 시간까지 투표하여야한다. 
②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전형위원이 간접선거를 할 수 있다. 전형위원은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9조(선거운동)
회장의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① 입후보자의 소견과 자기소개서는 선거일 10일전 위원회를 통해서만 전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배부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견과 자기소개서는 선거 15일 전 후보자의 등록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분량은 A4용지 2장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거당일 투표실시 전에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에 관련하여 연설, 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 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선거관리위원의 위원에게는 출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정기총회(2020년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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